정의당 “‘기업 이익’ 데이터 3법… 국민 기본권 포기하는 행위”

  • 등록 2020.01.09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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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 3법 처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는 오늘 본회의에서 절대 처리되어선 안 되는 악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데이터3법이 통과돼야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포기법’이라 불러 마땅하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활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라며 “가명 정보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되는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계속해서 “데이터 3법에 대한 입장은 각 정당들이 기업의 편에 서 있는지,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며 “오늘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의원은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이터 3법 처리에 정의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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