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사무장에 7000만원 배상하게 된 ‘대한항공’

  • 등록 2019.11.05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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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박 사무장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내리게 됐다.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이륙을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2심 때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의 공탁금을 미리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별도로 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기도 하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 작년 12월 이 같은 판단으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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