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쌍용차 근로자 153명 ‘정리해고 무효’ 판결

  • 등록 2014.02.07 1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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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정리해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 없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5년만에 법원으로부터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 2009년 정리해고 당시 그럴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쌍용차가 당시 유동성 위기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였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헌이익 계산에서 신차종의 미래현금 흐름을 전부 누락시키고 구차종의 판매량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 보여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원래 계획했던 희망퇴직자 복귀도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쌍용차는 판매 부진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4월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등 사측에 맞서다 결국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으로 전환된 인력을 제외한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자로 남았다.

 

이중 153명은 지난 2010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 쌍용차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2년 1월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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