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7.01.17 1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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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핑 범죄수익도 추징 대상에 포함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되어 관리되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 서민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고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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