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대출시 수도권은 3억, 지방은 2억 이하

  • 등록 2014.04.28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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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전세자 증가에 따른 조치

5월부터 낮은 이율로 서민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는 5월 1일부터 계약 체결하는 전셋집부터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 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 왔다. 이 때문에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데도 전세로 눌러앉는 고액 전세자 증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서민 전세대출을 서울과 지방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은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선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거주하는 고가의 전세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이같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지원에 상한선을 둠에 따라 고액 전세 수요가 일부 매매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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