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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일당에 적용했던 ‘내란선동죄’로 일반 국민 엮나”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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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내란선동죄’는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 판례는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해 130여명의 조직원을 모아 전기·통신시설을 파괴하고 폭탄 제조를 부추긴 정도가 돼야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에 비판적인 글을 카톡에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 뿐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그럼에도 민주당은 '메머드 특검'을 만들어 이것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에 국민을 대표해 엄중 경고한다. 법리가 이처럼 명백한데, 국민 상대로 고발하면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얼마나 괴롭겠나”라며 “생업에 받는 지장은 또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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