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수괴 윤석열 영장 재집행하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6일 성명을 통해 "내란을 비호하는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규탄한다"며 "탄핵심판을 무위로 돌리는 내란죄 수사방해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6일) 12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반헌법적 입장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영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의 단체가 소속돼 있다
참여연대도 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1차 영장집행에 실패한 사법당국을 향해 "영장 재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공범 박종준 경호처장부터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영장의 집행 주체가 누가 되었든 한시가 시급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내란범 비호 · 사법시스템 무력화한 경호처장 해임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를 지시하라"라고 촉구했다.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이다.
내란 비호하는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
탄핵심판 무위로 돌리고, 내란죄 수사방해 행태를 중단하라
오늘(1/6) 12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반헌법적 입장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한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영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빠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행태이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확인되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은 전적으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여간의 정치 불안으로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파탄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싸우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오히려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두둔하는 시도지사들의 반헌법적 행태는 즉각적인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다.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한편이 된 이들은 반드시 역사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이들의 반헌법적 행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반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음은 6일 참여연대 성명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라
내란범 체포영장마저 집행 못하는 공수처 한심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공범 박종준 경호처장부터 해임하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만 하루 앞둔 오늘(1/6)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게 넘긴다고 발표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반나절만에 집행을 포기하면서 비판을 사더니 이제는 아예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은 무너지는 것이다. 영장의 집행 주체가 누가 되었든 한시가 시급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즉각 나서라.
지난 3일, 공수처는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무기력하게 철수했다. 대통령의 경호 인력이 2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고작 100여 명을 동원했고,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불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과연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의 무기력함과 무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차 집행에 실패한 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이라면 어느 누가 그 존재 이유를 인정하겠는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제2의 내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더니 어제 입장문을 통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영장 재집행을 결사항전으로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음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맹목적으로 경호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제2의 내란 행위이다. 더욱이 박종준 경호처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 회동으로 안내한 인물로,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해임하라.
5일 참여연대 성명이다.
[성명] 내란범 비호 · 사법시스템 무력화 경호처장 해임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 지시하라
경호처가 내란범을 비호하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실상 제2의 내란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지난 3일 경호처는 경호처 직원과 수방사 등 200여 명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헌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여기서 한술 더 떠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추가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었다는 정황도 공개됐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법원은 오늘 윤석열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헌법을 유린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 혐의의 입증과 판단은 공수처와 법원이 할 일이지 경호처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동조세력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권한대행의 가장 큰 책무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고, 경호처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