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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진숙 '기각'이라는 '상식적 판단'에 6개월”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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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며 “'이틀' 근무한 이 위원장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힘든 만큼 애초부터 탄핵 사유조차 되지 않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에 반년이나 걸렸다”고 우려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정작 국회에서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2인 체제를 만든 건 본인들이었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또 “그런데도 문 권한대행 등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일한 것이 위법이라며 탄핵 의견을 제시했다”며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문화돼 있는데도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보니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도 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재차 “헌재에는 대통령과 권한대행,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등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안'이 쌓여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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