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문관 우대정책 실시(08)

제2절 공정한 과거제(科擧制) 실시

송태조 조광윤은 무인출신이었지만 관료가문의 후예답게 지식인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 유훈(遺訓)으로 후손들에게 ‘서약비(誓約碑)’까지 남기면서 끝까지 문인들을 지키고자 했다.

조광윤은 공개(公開), 공평(公平), 공정(公正)이라는 ‘3공정신(三公精神)’에 입각해 합리적 인재선발제도인 과거제도를 확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출세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다

1. 과거제도는 인재 발굴의 원천

 

인재를 아끼고 사랑하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조광윤은 과거제도를 조정관리 선발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영명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민 자제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관리선발제도는 백성을 아끼는 통치이념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정권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정부에서 고시제도(考試制度)를 없애려고 하다가 여당마저 반대하는 바람에, 그리고 특정부처 장관자녀의 부정 특채의 소용돌이 말려들어 포기한 바 있다.

송태조 조광윤의 예로 본다면, 이는 아예 발상 자체가 잘못된 현상으로 본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祿)을 먹고 국가 발전을 위해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를 향해 노력하는 꼴이 된 셈이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우수한 인재의 발굴과 공직의 정실화(情實化: spoils system)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과거의 과거(科擧)제도에 해당하는 현행의 고시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와 문화는 항상 서로 답습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송나라 초기의 과거(科擧)제도는 당나라의 것을 답습했다.

이리하여 송나라의 과거(科擧)도 ‘공거(貢擧)’와 ‘제거(制擧)’ 두 가지로 구분했다.

 

구경과(九經科) 9경(九經): 역경(易經), 서경(書經) = 상서(尙書), 시경(詩經), 춘추(春秋), 좌전(左傳), 예기(禮記), 주례(周禮), 효경(孝經),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 아홉 가지 경서, 오경과(五經科) 5경(五經): 시경(詩經), 서경(書經) = 상서(尙書), 예기(禮記), 역경(易經), 춘추(春秋) 등 다섯 가지 경서, 명경과(明經科), 명법과(明法科) 등이 있었다.

이들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은 먼저 각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예부(禮部)에 추천되는데 이를 ‘발해(發解)’라고 했다.

예부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전시(殿試)에 응시하고, 전시에 합격해야 ‘급제(及第)’했다고 하며, 조정에서 관직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공거(貢擧)’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과거시험이다.

외진 곳에 살거나 부모상을 당했거나 병환에 있는 등등의 불편한 상황 때문에 응시하지 못한 우수한 인재들을 위해 특별히 황제의 임시조령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응시한 사람들은 지방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이것은 공거에 대한 일종의 보충 조치로서 ‘제거(制擧)’라고 했다.

 

봉건과거제도의 발전사에서 송나라는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송태조 조광윤은 주로 과거제도에 의해 관리를 선발했기 때문에 과거를 매우 중시했다.
 
그러므로 과거제도의 많은 폐단들이 조광윤 시기에 시정되었고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인재를 찾으려는 마음이 간절한 송태조는 한 사람이라도 백성 속에서 썩히지 않기 위해 보다 완벽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했다.

그는 과거제도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고 성적순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별화하는 완벽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대(五代)시기 이래 잘 싸워서 전공(戰功)을 세우기만 하면 관직을 부여했던 폐단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은 조광윤은 통일을 실현한 후 그의 눈에는 인재만 보일뿐 정적(政敵)은 없었으며 오로지 천하의 인재를 얻는데 기뻐했다.

단문(端門)을 출입하는 새로 시험에 합격한 진사들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영재들이여, 부디 짐(朕)의 조정을 떠나지 말아주오. 모두 힘을 합쳐 밝고 청렴하며 만물이 번성하는 대송(大宋)을 건설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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