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관리(官吏) 인사관리에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정치체제에 대한 일련의 개혁을 시행한 후 제반정책들이 정상 궤도에서 운영되자 송태조 조광윤은 관리(官吏)들을 심사하는데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송나라 초기에 조광윤은 관리에 대해 당나라와 비슷하게 청렴성, 신중성, 공평성, 성실성, 직무수행완성도 등을 심사기준을 세웠으나, 그 범위는 훨씬 넓어 중앙과 지방의 각급 각 분야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관리들에 해당되었다.
그는 주, 현의 인구가 늘어나고 세금징수를 완수한 정도에 따라 지방관리들의 실적을 평가했고, 관리들이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과거에 처벌이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심사조건으로 삼아 관원들의 등급을 결정했다.
963년(태조4) 11월, 조광윤은 지방관리들을 심사할 기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령을 내렸다.
「주, 현 관리가 경제부양책을 잘 실시하여 세대수가 늘어난 자는 10점에 1점을 추가하며, 자사(刺史), 현령(縣令)은 한 등급을 올린다. 주의 세대수가 5천호 미만인 곳은 5천 세대를, 현의 세대수가 5백호 미만인 곳은 5백 세대를 1점으로 정한다. 경제부양책을 잘 수행하지 못해 세대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1점씩 깎고 한 등급을 강등한다.」
그 시기에는 인구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곧 ‘국부(國富)’를 의미했다.
그러므로 무조건 인구증가를 장려했다. 송태조 조광윤은 지방관리를 심사할 때 경제부양책을 잘 수행해 관할지역의 인구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에 따라 주, 현 관리들의 실적을 평가했다.
만일 백성들에게 인덕을 베풀고 경제부양책을 잘 수행해 백성들이 편안히 살면서 즐겁게 일했다면 인구는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조광윤이 “백성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관리의 심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경제시대에 인구가 많고 적음은 백성들의 생활수준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주현 관리의 실적을 심사함에 있어서 송태조 조광윤이 인구수의 증감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평가한 것은 매우 올바른 처사였다.
요(堯)임금 시기에 순(舜)은 규예(嬀汭)에 거주하고 있을 때 1년 만에 부락을 형성하고 2년에 읍(邑)으로 성장했으며 3년에 이르러서는 도성(都城)을 이루었다.
이것은 순(舜)이 인덕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구의 증감으로 주현의 관리를 심사하는 것은 바로 ‘요순지덕(堯舜之德)’이며 ‘요순지정(堯舜之政)’인 것이다.
관리에 대한 심사는 지방의 주현뿐만 아니라, 중앙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앙의 관리에 대한 심사범위도 크게 넓혔다. 재상에서부터 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마다 서면심사를 거쳤다.
그리고 관리심사방법인 『소윤막직관참선조건(少尹幕職官參選條件)』을 제정해 관리의 임용자격, 심사조건, 승진, 강직 방법 등에 임용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966년(태조7) 1월, 조광윤은 경제부문의 관리들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조령을 내렸다.
「염철(鹽鐵), 탁지(度支), 호부(戶部) 삼사(三司)의 판관(判官)들은 각기 관장 공무를 집행하는 외에, 제도를 변경해 세금으로 환산해 지불하거나 조목을 증감하거나 상품을 운송하고 공급하거나 할 때는 상부에 보고해 지시를 받아 상황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
상세히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현지를 방문해 조회하고 공문서를 발급해 다른 사(司)의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司)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 상황에 맞게 실행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조사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책임을 물어 면직처분을 내릴 것이다.」
이 조령은 경제를 주관하는 부처의 정령(政令)이 거침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들이 중앙의 조례를 잘 파악하고 시행에 옮기고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령에서 송태조 조광윤은 이렇게 말했다.
「사판관(司判官)에 대해서는 그들의 실적을 심사하고, 연말에 가서 심사를 거쳐 강직하거나 파면한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언급하지 않은 자는 연말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즉시 면직처분한다.
삼사사(三司使)와 점검판관(點檢判官) 등은 정부사무에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급할 수 있다.
여러 전운사(轉運使)는 삼사(三司)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백성에게 불편을 끼친 상황을 발견하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송나라 초기에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송태조 조광윤은 관리에 대해 정기 심사제도와 수시 파면제도를 확립했다.
그리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고 관리들의 직무의 적극성을 환기시켰다. 이것이야말로 ‘사방에서 공적을 쌓고 모두가 발전하게 하는’ 옳은 처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