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과실'에 무게...액셀 90% 이상 밟아"

가해 차량 미등만 보이고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

 

 

(시사1 = 박은미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돌진 참사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 사고에 대해 그동안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국가수 판단대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시청역 참사 가해 차량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며 "이 내용을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EDR)등을 사고 다음날인 2일 국가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이에따라 국가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폐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급발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차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사고 당시 켜지지 안는 것으로 파악했다. 브레이크등은 급발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참사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는 가해 차량에 미등만 보이고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브레이크등이 켜졌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국가수는 이번 감정 결과서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 반사나 플리커(화면 깜빡임)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교차 분석해 차씨가 역주행하던 당시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가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가해자 차씨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여러 분석 내용이 있다"며 "운전자 차씨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EDR 분석 외에도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 결정적인 게 몇 가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국가수 감정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 부분 규명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