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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대부업자 특별단속

'대부업자 사용 중인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도 압류'

 

(시사1 = 장현순 기자)=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서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게 과도하게 독촉하는 행위 등 다수 적발되어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을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지난 1·4분기에 대부업의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경매배당금을 수취하지 않았는지,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업자가 금융회사에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법원이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하고 다수 대부업자는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한 점 등도 밝혀졌다.

 

일부 대부업자의 수법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 후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 전화 녹음 시스템도 구축하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부시스템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 수취한 경매 배당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며, 향후 법원 경매 신청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 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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