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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전총장 권한남용 판결, 공수처 철저히 수사해야"

14일 사법감시센터 논평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행정법원에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같은 건에 대해 조사 중인 공수처를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4일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중대한 권한남용에 대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확인했고,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이 인정했다”며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확인을 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 사유의 심각함을 지적했다”며 “이미 서울고검에서 1차 무혐의 처분했으나 공수처에 고발된 ‘판사 사찰’ 사건과, 역시 공수처에 고발된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판사 사찰’과 ‘채널A-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검찰의 수사와 무관한 정보 수집 행위, 독립성을 가져야할 감찰행위와 수사를 방해한 검찰총장의 권한 오남용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불법을 저지르거나 권한을 남용한다면 민주적 통제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의해 징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제12부 재판장 정용석 판사, 2020구합88541)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검찰의 재판부 판사 사찰’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현직 검찰총장도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징계대상이 되는 등 민주적 통제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1심 법원이 두 징계 사유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혐의를 확인해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전문이다.
 
검찰총장의 중대한 권한남용, 징계 정당하다 확인한 법원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징계사유 법원이 인정
공수처는 두 사건 직권남용 혐의 확인하여야
  
오늘(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제12부 재판장 정용석 판사, 2020구합88541)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검찰의 재판부 판사 사찰’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현직 검찰총장도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징계대상이 되는 등 민주적 통제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1심 법원이 두 징계 사유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한만큼 공수처는 혐의를 확인하여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함께 대검의 재판부 판사 사찰과 같은 심각한 권한 오남용 사태가 드러났지만, 윤 전 총장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절차가 위법하다느니,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느니 하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했다. 일선 검사들 일부는 징계 처분에 항명하는 성명을 내고, 전직 검찰총장들까지도 이에 가세해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징계 사유의 심각성과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이는 드물었다.
 
1심 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징계 사유 또한 ‘정치 참여 발언’ 외에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 사유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미 사퇴해 실제 징계가 집행되기 어려운만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서울고검에서 1차 무혐의 처분했으나 공수처에 고발된 ‘판사 사찰’ 사건과, 역시 공수처에 고발된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징계 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판사 사찰’과 ‘채널A-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검찰의 수사와 무관한 정보 수집 행위, 독립성을 가져야할 감찰행위와 수사를 방해한 검찰총장의 권한 오남용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불법을 저지르거나 권한을 남용한다면 민주적 통제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의해 징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 끝.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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