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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내부 정보로 40억 땅 투기한 포천 공무원, 징역 7년 선고"

 

(시사1 = 박은미 기자)내부 정보로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투기로 얻은 이익금도 몰수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박완수 판사는 지난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방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 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할 때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 40억 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 관련 업무 중 천철역 예정지 변경과 대안 검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살 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원 중 약 3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개로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상당액을 대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가 매입한 부지는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으로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시세가는 1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7호선 포천선 소홀역 예정지가 부동산 매입 당시 비밀에 해당되지 않았고, 철도관련 업무처리 때도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단지 이 땅 옆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사들여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홀역 예정지에 대해 2019년 12월 이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역사의 위치가 '우리병원' 일대라고 알려졌다면서 "비밀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철역 예정지가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예측 가능했다 하더라도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처음 구속된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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