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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들 특혜 논란..."장제원 아들, '장용준' 12일 구속 기로"

 

(시사1 = 박은미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으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1)이 구속 갈림길에 서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장 씨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어받아 그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장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5개로 ▲무면허 운전 ▲공무잽행방해 ▲음주측정 불응 ▲도로교통법 151조 위반 ▲상해 등의 혐의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 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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