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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고갈 위기… 잔액 6.75억원

(시사1 = 윤여진 기자)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4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75억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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