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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관리감독 강화해야”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사례 관리감독 강화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처음 시행되어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제도로 정착해 오고 있다”며 “국민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어 ‘의료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막대한 공을 세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외국인 숫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내·외국인 사이에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무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021년 7월 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시리아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피부양자를 9명까지 등록한 사례도 발견되어 건보료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게다가 최근 5년간 한 중국인은 30억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외국인은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의료쇼핑 차원에서 보험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한 사례도 나타나는 등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므로 건보료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건강보험제도 재원 마련을 위해 건보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라며 “국내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재원 지급은 제도 자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전 국민의 신뢰받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국내 영주권을 갖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은 내국인과 별도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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