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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신고기간 D-7...금융당국 "폐업 예상 시 인출해야"

거래서 폐업 시 가상자산 돌려받기 어려워...소송 통해 반환 청구 할수도

 

(시사1 = 장현순 기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7일 남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여부와 폐업 또는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서둘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횡령이나 파산 으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요건을 충족하여 당국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거래소가 만약 이러한 요건을 잦추지 못하면 폐업 7일 전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 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를 모두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만 확인됐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울 FIU, 금감원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더라도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일 뿐 해킹이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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