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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조선일보-방상훈 일가 부동산 공개하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그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평으로 시가 2조5000억원 규모다. “조사하지 못한 부동산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수 없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사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상훈 회장 32만평을 비롯해 조선일보와 가족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의 45%에 달하는 40만평이다. 공시지가만 4800억원으로 실거래가를 통한 시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용해 추산한 시세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토지는 서울, 의정부, 인천, 화성, 대전, 양양, 속초, 부산 등 전국 곳곳에 분포했는데, 대부분 방상훈 사장과 그 가족의 개인소유 토지다. 토지 유형은 임야가 32만평으로 가장 많고, 유지(저수지)가 3만여평, 대지는 1만3000평으로 드러났다.

 

방준오 부사장의 흑석동 주택을 보면, 주택 부속토지 900여평 포함 총 4600여평 규모이다. 방사장은 15세 중학생이었던 1989년, 이 가운데 3500여평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고액납세자 6위에 뽑히기도 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를 통해 추정한 토지가격은 평당 1억1000만원으로 전체 토지는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방상훈 사장 주택이 재개발을 피해간 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소유 토지로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고 남쪽으로는 서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지 체계 형성’이라는 이유로 존치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방상훈 사장 입장에서 토지를 보상받는 것보다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을 얻는 것이 더욱 큰 이득일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방응모씨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아 조성한 동방저수지는 방준오 부사장이 26살에 전체 18만평 중 3.2만평에 해당하는 지분 18%를 증여받았다. 나머지는 국가소유다. 지난해 덕천지구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안이 고시되어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조선일보가 90여년간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사옥은 토지면적이 3900평에 달한다. 주변 실거래가 등을 통해 추정한 시세는 평당 4억원으로 총액이 1조5000억원이다. 광화문은 2030 서울플랜에 따른 서울 3도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언론사가 과거에는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자산과 임대수익 상승, 부동산 개발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신고가 갱신을 스포츠 중계처럼 경쟁적으로 보도하며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여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도 높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 폭탄이라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것 역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언론사와 사주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다.

 

김 의원은 “언론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언론사와 사주의 재산공개는 언론에게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을 지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언론사주 재산공개는 1994년 김영삼정부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시 추진했으나, 언론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다. 다만 당시 언론노조는 재산공개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CBS(전 기독교방송)는 실제 언론사와 고위 임원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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