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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상레저 장비 이동 사전예약제 도입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에서 최대 45명…23일부터 이용

 

(시사1 = 민경범 기자) 앞으로 한강에서 카누, 카약, 모터보트 같은 개인 수상레저 장비를 이용하려면 지정된‘슬로프’로 장비를 물에 띄워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시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슬로프 이용자가 많은 반포·망원 한강공원에서‘사전예약제’를 시범 도입하기로했다.

 

현재 서울시내 총 11개 한강공원 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상레저 슬로프가 있는 곳은 5곳(잠실·이촌·여의도·반포·망원)이다.

 

수상레저 슬로프를 이용하려면 한강공원 내 각 안내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성수기(4~10월)에 이용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또 슬로프까지 가기위해선 한강공원 내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통과해야해 이용자가 많으면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젠 사전에 예약한 시민에게 날짜·시간을 지정해 이용자를 분산하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매일 오전 5시~오후 8시, 매시간 3명까지 하루 최대 45명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사전 예약하면 된다. ‘슬로프’를 검색한 후 예약 페이지가 뜨면 23일부터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신청 할 수 있다.

 

이후 각 공원 안내센터에서 면허증을 확인하고 개인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사전예약을 통해 혼잡도가 줄어들면 시민들이 대기시간 없이 슬로프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해 공원 방문객들은 공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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