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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2년 확정...지사직 상실

(시사1 = 박은미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으트 기사 7만 6,000여개의 댓글 등을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또 2018년 6·13지방선거에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거주지에서 가까운 창원교소에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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