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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10월부터 운행

서울시-유상운송 서비스 7월 말 사업자 모집

 

(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12월 상암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도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상암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현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위원회’ 8월 신설 ▴유상운송 면허 발급절차 및 세부 안전기준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 일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정해진 노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안내받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협업방식으로 출시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역량 있는 민간업체가 앱 개발‧운영을 맡고, 서울시는 공공 차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발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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