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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고양, 화성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국토부,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고시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는 광명, 고양, 화성 등으로 총 7천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후보지 내 투기방지 방안도 공조할 계획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에 대해 개발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1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14일 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7월 16일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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