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제도화

 

(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이다.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또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대체공휴일 일수는 3일로 결정됐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