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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특혜 없앤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장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여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간의 규제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삭제하고,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회사로서의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3차례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당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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