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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권익 “전국 두 번째로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

(시사1 = 유벼리 기자) 노무법인 권익은 전국 두 번째로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급식실 조리원 H 씨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신청 7개월만인 2021년 6월 15일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승인 건으로는 2월 첫 승인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다.

 

H 씨는 충북 D중학교 급식실에서 약 19년간 조리원과 영양사 업무를 병행해 왔다. 그가 일하던 D중학교 조리실은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H 씨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늘 호흡 곤란과 두통, 연기로 인한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조리실 재건축 예정을 이유로 고장 난 환기 시설을 방치했다. 노무법인 권익에 따르면 D학교의 환기 시설이 고장 난 것은 2015년경이며 D중학교의 급식실은 H 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2019년에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이번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승인은 2021년 2월 승인된 첫 사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폐암 산재 승인 케이스다.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불과 7개월 만에 빠르게 결정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급식실 조리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번 산재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권익의 최용혁 노무사는 “통상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등 산재에 대해 이미 집단 산재 신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절차 외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공단 내외부 기관을 통한 역학조사 등 사실관계 및 직업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의 경우 이러한 추가 역학조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된 만큼, 향후 급식실 조리원들의 폐, 호흡기 관련 질환의 산재 승인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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