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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한정 “부동산 전수조사 당의 조치는 부당”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제 아내는 토지를 구입했으나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토지는 남양주 북부에 있는 230평 토지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와는 무관한 토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 아내는 2주택 해소를 당에서 요구하자,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각했고 그 매각 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구입은 왕숙신도시 개발과 무관하다”며 “왕숙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제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2020년 7월 3일”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 구매가 투기와 상관없고, 개발정보와도 무관하고 개발이익과도 상관없으며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같은날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중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를 받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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