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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탈취한 45상당의 가상자산 환수

경찰청, 해외거래소 통해 국내 환수

 

(시사1 = 민경범 기자)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 1,360이더리움(한화 약 45억원)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사기관 최초로 환수했다.

 

불상의 해커는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환수한 가상자산은 탈취당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중 일부로 거래소 A에서 탈취된 직후 여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 중남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B에 보관되어 왔다.

 

지난 1월, 경찰은 피해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거래소 B에 보관된 피해 가상자산을 발견하고, 거래소와 접촉해 국내 환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환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점은,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과 거래소 B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거래소 A가 탈취당한 가상자산과 같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이었다.

 

수사팀은, 거래소 측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과 6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논의와 설득 끝에 지난 6월 1일 B로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았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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