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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했으면 계좌정보 신고해야

국세청,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하고,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시사1 = 장현순 기자)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20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다.

 

이에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해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이와함께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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