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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한다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 의무제 폐지에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가구당 1억3천5백만 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정부가 오는 '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 신청은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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