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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란·달걀가공품 한시 관세 면제된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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