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법적인 면허대여와 무자격 운영을 차단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약국의 진입과 소비자 선택권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 제한사유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설 예정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개설 단계에서 면허대여나 무자격자의 실질적인 약국 운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 역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단 향후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영향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느 범위까지 개설 여부를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제출자료의 범위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약국 개설심사 강화 논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 확산과도 맞물려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외부자본의 우회투자나 전대차,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을 통한 운영 개입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 면허대여나 불법적인 외부자본 지배가 확인될 경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특정 약국의 영업모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약국의 규모가 크거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새로운 판매방식이나 영업모델을 채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허대여와 같은 불법행위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의약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안전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설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안전을 이유로 합법적인 경쟁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소비자 보호가 의약품 안전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 편리한 구매처를 선택할 권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향후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제출자료의 범위와 개설등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돼 동일한 영업모델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거나 신규 약국의 진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적인 면허대여와 무자격 운영을 막으면서도 합법적인 약국의 영업과 소비자의 구매 선택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데 있다”며 “의약품 안전과 시장 경쟁, 소비자 선택권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