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지 않은 금융거래로 재산을 잃었는데 누가 책임지는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으로 계좌가 개설되고 비밀번호까지 변경된 뒤 1억5000만원이 인출됐다면 금융 소비자가 먼저 묻는 것은 단순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질문에 금융권이 얼마나 제대로 답할 수 있는지를 되묻는다. 피해자 측 주장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신한은행 ‘쏠(SOL)’의 비대면 가입 과정에서는 실물 신분증 촬영이나 영상 본인확인 등이 필수 절차가 아니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시스템을 시연한 결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으로 계좌 개설 절차가 완료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편의성을 앞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취약점을 안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하는 대목이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1심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은행의 고객확인 의무가 미비하다고 봤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은행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은 반드시 같은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 법원이 은행의 법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 비대면 금융 시스템에 개선할 부분이 없었다는 의미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후 금융권에서는 영상통화, 계좌 인증, 생체인증, 안면인식 등 본인확인 수단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금융의 보안성을 높여왔다. 비대면 금융이 확산될수록 인증 절차가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금융권 스스로 보여준 셈이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 은행 창구를 찾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계좌를 만들고 대출과 송금까지 처리하는 시대다. 편리함이 커진 만큼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보안 수준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 ‘당시 규정에 맞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규정이 현실의 범죄 수법을 막지 못했다면 규정과 시스템을 함께 고쳐야 한다. 특히 신분증 이미지가 복제·전송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 사진 파일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건을 개별 피해 사례로만 봐서는 안 된다. 당시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달랐는지, 본인확인 절차가 실제로 범죄를 차단할 수 있었는지, 시스템 간 연계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얻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은행을 믿고 맡긴 돈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빠져나갔는데도 소비자가 수년간 소송을 이어가며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면 비대면 금융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빨라져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와 금융회사 간 책임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기술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만, 금융에서 기술의 최우선 목적은 결국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