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반 김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으며, 형량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기존 입장대로 범행 당시 자택에 침입하면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나나와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주장한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강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김씨 측의 항소 이유와 1심 판단의 적법성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