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유휴주택의 실수요를 유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해 취득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재산세를 최초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창업용 부동산과 빈집 철거 후 신축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기존 유휴주택을 매입해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어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치된 유휴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거주와 임대를 유도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세제 혜택의 투기적 이용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취득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거나 임대하지 않거나, 거주·임대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