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규모 돼지고기 담합 적발…육가공업체 6곳 재판

시사1 김아름 기자 |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주요 육가공업체 6곳이 6년 넘게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주 견적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 대화방을 통해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육가공·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 거래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 매주 가격 정보 공유…텔레그램으로 납품가 조율 = 검찰 조사 결과 업체들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업체의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오히려 업체 간 가격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삼겹살과 목심 등 주요 부위별 견적가격을 매주 교환하고,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일한 가격을 제출할 경우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체별로 소폭 차이를 둔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형상 경쟁 입찰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체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방식을 이어가도록 했고, 신규 납품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도 담합 구조에 참여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담합 적발 후 삼겹살 가격 25.5% 하락”…소비자 물가 영향 분석 = 검찰은 담합이 실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적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며 “적발 전까지 담합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납품업체 간 경쟁이 회복되면서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로, 담합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 질서를 해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품 분야에서 업체 간 가격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가 적발돼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진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과 함께 유통업계 가격 경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