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 9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관련 고발 9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전직 보좌진들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주요 이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선우 의원이 과거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거나 고장 난 변기 문제 해결을 맡기는 등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해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위증 의혹도 제기했다.
단 경찰은 피해 당사자인 전직 보좌진들의 구체적인 진술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날, 경찰의 강선우 의원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며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검찰이 이를 보완하거나 점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보좌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