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

시사1 장현순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에 이 같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함께 노출됐고, 해커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과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신청인 대표가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급 방식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반영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현금 또는 쿠팡캐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모두 수락할 경우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3,37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해당 신청인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현금 또는 쿠팡캐시가 지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