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이 6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 납품대금 미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석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발표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할 경우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회생절차 폐지 이후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 관세조치와 산업위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보증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율도 0.5%포인트 인하되는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피해 기업에 대한 보증을 별도 계정으로 운영해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직후 관련 내부 지침 개정을 마쳤으며, 6일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기존 금융지원을 이어간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연장 4454건(4조8944억원), 상환유예 2999건(1223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93건에는 총 158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해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