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국기자협회가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협회는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협회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한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지만, 언론사가 반복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허위정보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정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책임 있는 언론은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단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바탕 아래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개정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