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후를 지탱하는 안전망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주택, 예·적금, 국내 금융재산 등을 반영하지만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금융재산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수억원대 해외 자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감사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 개선을 주문했다.
가상자산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의 투기 수단만이 아니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도 적지 않고, 실제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도는 이를 없는 재산처럼 취급해 왔다. 같은 5억원이라도 은행 예금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해외계좌나 가상자산이라면 수급 대상이 되는 상황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보유한 재산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단 과제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소가 다양해 평가 기준과 시점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해외금융재산 역시 정확한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포함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행정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복지는 더 넓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주는 것이다. 제한된 재원 속에서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돌아가려면 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점검해야 한다. 자산의 형태가 달라졌다면 복지 기준도 시대에 맞게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기초연금의 신뢰는 이러한 공정성 위에서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