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박찬범 영장당직판사)은 28일 이만희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으로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당내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신천지 조직을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도 수가 최소 5만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도들의 입당은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7∼9월 약 6000명이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 직전과 같은 해 말 당대표 경선, 2023∼2024년 총선을 앞두고 규모가 확대됐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신도 3만5073명이 입당했고,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 1만2044명이 추가로 입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또 이만희 총회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집단 입당 지시 경위와 실제 선거 및 당내 경선 과정에 미친 영향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