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민경범 기자 |2026년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국세청은 또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26.6.30.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