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파격적 신고포상’ 강조…與 ‘공익신고장려기금법’ 발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담합과 주가조작,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익신고로 적발된 과징금과 벌금 등의 성과가 다시 신고 포상 재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각 부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됐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516건, 건당 평균 지급액은 4031만원에 그쳤다. 현행 제도상 포상금 상한은 탈루 세액의 5~20%, 최대 40억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급 규모는 추징액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예산 운용의 경직성도 문제로 꼽힌다. 포상금이 각 부처의 연간 예산 안에서 집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신고 포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축소한 바 있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신고포상금 환수금 등으로 조성되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법안엔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와 관리·운용 절차, 신고자 비밀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기금이 도입되면 개별 부처의 예산 상황과 관계없이 신고 포상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고액 포상금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도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담합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대폭 상향했고, 금융위원회 역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을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을 신고하면 팔자가 바뀔 정도로 포상금을 확실히 줘야 한다”며 “로또를 하느니 담합을 제보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인철 의원은 “공익신고는 국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국민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밝혀내는 중요한 공적 행위”라며 “신고자의 기여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다면 공익신고 제도는 국민에게 위험과 부담만 지우는 제도로 퇴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조성되면 재원 고갈 우려 없이 신고자의 기여도에 걸맞은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거둬들인 제재금이 다시 공익신고를 장려하는 포상금으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