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 ‘수도권’ 집중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탈세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탈세 의혹 제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중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접수된 제보는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관할청별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청과 부산청이 각각 47건, 광주청 44건, 대구청 9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총 접수 건수는 147건으로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136건, 12월 129건, 올해 1월 291건, 2월 98건, 3월 1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전체 제보의 37%가 집중되며 신고가 급증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1월에 더욱 두드러졌다. 당시 접수된 291건 가운데 270건이 수도권 관할청에 접수돼 비중이 93%에 달했다. 서울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청 102건, 중부청 43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청 11건, 광주청 6건, 대전청 4건이 접수됐으며 대구청은 단 한 건의 제보도 없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차명 거래 등 각종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세무당국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해 탈세를 적발한다는 취지다.

 

신고자가 결정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의 세액이 추징될 경우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신고가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후속 점검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