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행위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 2건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나온 뒤 투표용지를 들고 선거관리원에게 기표 관련 문의를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이 규정한 ‘투표지 공개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투표를 유효표로 처리한 선거관리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은 비밀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선관위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 혐의를 고발장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에 따라 경찰은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투표지 공개’에 해당하는지, 또 선거관리 관계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선거 기간 중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이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