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독립유공자 후손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인 박기현 씨는 29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언론 인터뷰와 공식 석상 등에서 자신을 ‘독립유공자의 외손’ 또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소개해왔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찬대 후보가 22촌 방계 혈연 관계를 근거로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고조부인 박진해 선생은 1919년 안동 예안면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며 “박찬대 후보의 행보는 선거를 앞둔 감성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후보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정확한 혈연관계 해명, 독립운동 역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데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논평에서 “박찬대 후보가 10년 넘게 독립유공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왔지만 실제로는 22촌 방계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다.
한편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역사의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유 후보는 족보상의 숫자만을 내세워 백년의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 왜곡이자 살아있는 독립운동 가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고발장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