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현직 교육감으로서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왜곡과 공격에 최대한 말을 아껴왔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에도 일일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까지 한 것은 "서울교육감 선거가 최소한 아이들의 미래를 말하는 품격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이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허위와 비방, 경선불복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서울교육감 선거를 뒤덮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만중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뒤, 지난 5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한만중 후보가 그동안 자신의 경선불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워 온 주장이,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문제로 선관위 고발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지난 4월 2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마치 추진위와 정근식 후보 측이 개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밀실 개표 ▲후보자와 대리인을 내보낸 상태에서의 집계 ▲정근식 후보와 이해관계자들끼리 투표 결과를 집계했다”는 주장을 했고, 정근식 후보 측이 시민참여단 명부를 사전에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후보는 "이는 사실이 아니고, 실제 개표는 후보자 측 대리인과 개표참관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며 "한만중 후보 측 대리인도 개표 과정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이는 "정근식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 부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선관위가 신고 내용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했다"며 "신고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한만중 후보 측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 선관위가 내린 결론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의 고발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단순한 의견 차이나 정치적 공방의 수준을 넘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고발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더구나 이번 사안은 한만중 후보가 경선불복의 명분으로 삼아 온 주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며 "한만중 후보가 경선불복의 이유로 삼은 내용이 오히려 선관위 고발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참여한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절차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냐"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가 시민이 참여한 경선 결과를 근거 없는 의혹으로 흔드는 것이 과연 교육자의 자세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아이들과 서울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다"며 "이 선거가 허위사실과 비방, 근거 없는 의혹과 경선불복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제 한만중 후보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린다"며 "지금이라도 허위 주장을 거두고, 유권자와 경선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퇴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늘 이후에도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서울교육감 선거를 더 이상 거짓과 혼란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며, 교육자로서, 서울교육을 책임져 온 사람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