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민경범 기자 | 주택시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일부 선호지역 및 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별・가격대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현금부자’ 거래가 확인되고 있으며, 대출규제를 우회하고자 부모로부터 고액 자금을 차용하는 ‘부모찬스’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조성된 현금을 활용하였거나, 증여사실을 채무로 위장하려는 '꼼수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탈세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관련 탈세의심 사례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어떤 유형의 탈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바탕으로 부동산 탈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자금출처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강남4구, 마・용・성 등 주요 선호지역을 비롯 뿐만 아니라 서울 비강남권 지역・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의 시장상황 변화를 고려해 탈세검증이 필요한 거래유형을 선별하고 탈루혐의자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택 취득규모는 대략 3,600억 원에 달하며, 탈루금액은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되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 뿐만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부동산 불법・탈세행위에 대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