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오는 10월부터 시행

국토부, 40일 예고 기간 거쳐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후...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9.08.12 0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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